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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15

정연주 전 사장이 배임이면

정연주 전 KBS 사장의 변호사인 송호창 변호사의 말을 인용한다.

만약 정 전 사장이 배임을 저질렀다면 당시 세무소송을 조정·합의로 종결짓도록 권고한 서울고법, 국세청의 입장에서 소송에 나섰던 서울고검, 회계법률자문에 나섰던 법무법인 등 모두가 ‘공범’으로 수사 선상에 올라야 한다”며 “게다가 KBS가 국세청과의 세무소송을 조정·합의로 종결한 것에 대해 KBS의 당시 입장을 인정한 서울중앙지법의 판단이 있는데 (검찰이) 어떻게 배임혐의를 적용하려 할지 오히려 반문하고 싶다.

결국 정연주 전 사장이 배임 혐의를 갖는다면, 서울고법은 공영 방송 사장을 배임하도록 꼬드긴 배후 조종자이고, 서울중앙지법은 배임을 알고도 방조한 혐의자이고, 국세청, 서울고검, 관련 법무법인은 한 나라의 공영방송에 막대한 손해을 입히기 위해 불법적인 권력과 힘을 행사한 악의 무리들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건가? 그런 악의 무리들과 배후 조종자는 멀쩡한데 왜 정 사장만 온갖 권력 기관들이 총동원되어 “법에도 없는” 해임을 했던 것일까?

나찌가 파시즘의 본색을 드러내며, 자신의 친위 부대를 제외한 모든 사람을 숙청하는 동안 “나는 상관 없는 일이다. 나는 그들이 아니다”라며 무관심했던 사람들을 묘사한 마틴 니묄러의 시를 언급한 유시민의 예언이 섬뜩하게 다가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