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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퇴직 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지역보험료)를 줄이는 최우선 방법 - 임의계속가입제도

퇴직/퇴사 후 건강보험료가 걱정이시죠?


직장에 다닐 때에는 월 급여(보수 월액) 기준으로 회사와 반반씩 나눠서 내던 건강보험료에 대해 크게 신경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퇴직/퇴사 후 지역 가입자로 전환이 되면 이제 보험료 전액을 오롯이 혼자 부담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담해야하는 지역보험료가 오를 수 있습니다. 퇴직하고 소득이 없을 경우, 지역보험료는 주택, 건물, 토지, 자동차 등의 재산 규모에 따라 부과됩니다. 소득은 없는데, 재산이 많다면, 건강보험료가 꽤 오를 수도 있습니다. 지역보험료 모의 계산기

갑작스런 보험료 인상으로 부담스러운 분들을 위한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임의계속가입 제도입니다. 퇴직, 퇴사한 사람들에게 자동으로 안내가 나오는 것이 아니므로, 본인이 찾아서 꼭 신청해야 합니다! 

임의계속가입제도 일러스트 이미지
퇴직자는 건강보험료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잘 활용하면,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 제도란 무엇인가?


임의계속가입 제도는 실업자에 대한 건강보험료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예전에 직장에서 내던 건강보험료보다 새롭게 내야 할 지역보험료가 더 높다면, (즉, 직장 건강보험료 < 지역 건강보험료라면) 예전에 직장에서 내던 보험료만 내도록, 마치 직장 가입 기간을 계속 연장시켜주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신청 기한


이게 중요합니다! 퇴직 후에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받은 후, 그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대략 퇴직 후 1개월 이내에 지역가입자 보험료 고지서가 나오고, 납부 기한이 1개월 정도 된다고 하면, 최대로 길게 잡아서 퇴직 후 대략 4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완전히 날아갑니다.

신청 방법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찾아보세요.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 지역은 구 단위에 하나 정도, 다른 지역은 시에 하나 정도 지사가 있습니다. 지사에 방문하셔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임계속가입을 신청하겠다고 말씀하시면 안내해줄 것입니다. 그동안 냈던 직장 건강보험료와 지역 건강보험료를 비교해볼 수 있고, 그동안 지역보험료를 낸 것도 다시 재정산도 가능합니다. 우편, 팩스 등으로 신청 가능하지만, 방문해서 정확히 확인하고 안내받는 것이 더 쉬운 방법인 것 같습니다.

신청 자격 요건


퇴직 전 직장 가입 기간이 18개월동안, 통산 1년이 넘어야 합니다. 즉, 마지막 퇴직 이전에 몇 군데 직장을 옮기면서 중간에 공백 기간이 있는 경우, 마지막 18개월 중에 1년은 넘게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직장인이라면 다 이 범주 안에 들어올 것입니다. 

임의계속가입 유지 기간


가입자의 자격 변동이 없다면, 임의계속가입은 퇴직일로부터 최대 36개월까지 가능합니다. 

납부할 보험료


보험료 산정의 근거가 되는 보수월액(즉, 월 급여)은 보수월액 보험료가 산정된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즉, 특별히 직장에서 1년간 급여 변동이 없었다면 마지막에 냈던 직장 보험료와 비슷한 금액의 보험료를 계속 내게 됩니다.